[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산업통상자원위·기획재정위·정무위·환경노동위 등 국회 8개 상임위원회 소속 27명의 의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며 지주회사 규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합병(M&A), 합작투자와 관련한 과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신사업 진출시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규제·법령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처가 사전에 관련 규제·법령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자금·사업화 등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산업이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 제조업의 부활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하면서 발생한 기업 생산성 저하, 투자 부진,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등 전반적인 역동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일본과 미국 등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이미 관련 제도와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보장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돼 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초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내년 6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