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벌써 두 번째 정정요구다. 이에 따라 틸론의 코스닥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틸론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바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틸론은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9일 거래소 예심 승인을 얻은 틸론은 효력이 유지되는 8월 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업계에선 한 달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을 전부 마치기는 어려워 사실상 상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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