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27일 "대법원은 전직 MBC 경영진에 대한 재판 지연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형사소송을 몇 년째 쥐고 있다"며 "2020년 8월에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오늘로 2년 10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며 "김장겸 전 사장의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작한 사실상의 국가 폭력임을 설명하고, 다만 무죄가 아니어도 좋으니 빨리 판결이라도 내려달라는 청원이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법원의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제3노조는 "사법부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가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구성원들의 각성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미디어펜 DB


[MBC노조 성명] 대법원은 전직 MBC 경영진에 대한 재판 지연을 중단하라

 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형사소송을 몇 년째 쥐고 있다. 2020년 8월에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오늘로 2년 10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다.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의 벌금형 사건도 무려 3년 10개월째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남의 운명을 손 위에 올려놓은 대법원 판사들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나, 수년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법체계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 뭐 하나. 법을 가장 잘 아는 판사들이 지키지 않는데...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서만 그런 것도 아닌 듯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상고 9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 3개월 만에 역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은 1년이 훌쩍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왜 그런지 추측하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다. 

 MBC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장겸 전 사장의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작한 사실상의 국가 폭력임을 설명하고, 다만 무죄가 아니어도 좋으니 빨리 판결이라도 내려달라는 청원이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대법원마저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비극이다. 그 비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껴서지는 못할 것 같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수사가 지연되는 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면 그 공권력 행사의 예외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사법부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가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구성원들의 각성을 간절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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