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30일 급식 인원 5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474곳을 점검,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종사자 등 건강 진단 미실시'가 각각 2건, '보존식 미보관'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 사항 위반'이 각 1건씩이었다.

   
▲ 적발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주방/사진=경기도 제공


A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머스터드 소스를 보관하다 단속됐다.

B어린이집은 식중독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마다 1인분 분량을 '보존식'으로 삼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이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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