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진행절차, 금융회사의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 개선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관행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했던 검사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검사관행을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환골탈태’한다는 마음으로 검사행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같이 개선하였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 진행절차, 금융회사의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검사착수 시 금융회사에 교부토록 하였다.

또한 검사장의 배치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사무실’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였다. 면담은 면담예고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탁자가 있는 면담실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어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검사태도 및 자세를 갖추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였다”며 “검사장에서 검사역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피검기관 임직원을 맞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등의 인사말을 건네는 등의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개선된 방안을 15일 시작된 삼성생명 종합검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