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처벌법' 법사위 통과…금감원, 다음주 증권사 CEO 간담회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의도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칭 ‘주가조작 2배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쯤 일선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의도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3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주가조작 2배 처벌법’으로 알려진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4월 말부터 뒤숭숭해진 증권가 분위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발생한 9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혐의 등 불공정거래 사례는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다. 증권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 해서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내달 5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국내 20여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배경에도 많은 시선이 꽂힌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서치센터의 고질적 관행(‘매수’ 일색 리포트 관행)과 채권 돌려막기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 소집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함 부원장은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한바 있었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소집된 증권사 사장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권고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이 최근 채권시장 불건전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것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의 테마 중 하나이기도 한데, 현재 하나증권을 필두로 KB증권‧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 등에 대한 현장검사로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채권 거래시 하고 있었던 자전‧파킹거래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도 있어 약간의 견해차는 존재하지만, 넓게 봤을 때 증권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점에선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