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net 캡처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블락비의 지코(본명 우지호·23)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강남경찰서와 소속사 세븐시즌스에 따르면 지코가 탄 차량은 지난 9일 오전 3시께 청담 CGV 인근에서 신호 위반으로 접촉 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한 매니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측은 "지코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안 나왔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세븐시즌스는 "지코가 멤버 박경의 생일 파티를 마친 후 작업실로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니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접촉 사고가 났고 매니저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됐다. 함께 조사를 받았고 지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0%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코는 본인이 운전하진 않았지만 매니저의 음주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는 제대로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당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과를 말씀을 전하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코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형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동승자에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음주 운전을 부추겼거나, 혹은 음주 단속이 없는 골목길 등을 안내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 것.

블락비 매니저에 대한 추가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때 동승한 지코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