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언제든지 수령 가능…피해자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
일부 피해자 측,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법적 다툼 예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일 그동안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탁 이후에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단의 기금 조성을 통한 제3자 변제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분을 포함한 11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이번 공탁 결정이 현행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니 "일부 피해자 유가족의 경우 상속인 파악이 안 돼 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판결금 수령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이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점, 배상금을 공탁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 측에서 일본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이번 공탁 결정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서 '공탁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상금 공탁 결정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는 원고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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