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년 면허 재취득 제한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운전면허를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동만 의원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미미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처음일때는 2년, 2회는 3년, 3회 이상은 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동만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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