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엔 후속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는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개인 임대인은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반면 DTI는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 부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DSR 대신 DTI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된 만큼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 대출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규제 완화로 1억 7500만원가량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서 집을 담보로 받은 이자 비용을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0배로 낮추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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