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5일 제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은행,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선정 기준인 600b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내년에도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선정 결과가 지난해와 동일해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