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까지 유예기간, 환매 가능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시는 5일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존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뒀다.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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