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원 및 5개 지원?출장소에서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키로 하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 및 5개 지원출장소에서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금감위는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했다.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를 준비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