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등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이들 금융회사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자체정상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보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지난 5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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