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 일주일 내 집중심사,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에서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6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에서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이날 본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심사 절차 운영 방향을 알렸다.

금감원이 올해 5월까지 심사한 IPO 증권신고서는 38건으로,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라는 점을 들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을 기재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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