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예멘 내 분쟁당사자들이 6일간의 인도적 정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 예멘 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청해부대 왕건함 함상에 설치했던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오는 15일 청해부대 임무교대 시기에 맞춰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해 향후 예멘 내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청해부대 왕건함 함상에 설치했던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오는 15일 청해부대 임무교대 시기에 맞춰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해 향후 예멘 내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YTN방송화면

왕건함은 아라비아해 아덴만 인근에서 해상안보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정부는 예멘 내 치안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4월3일 왕건함과 두바이에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설치, 예멘에 잔류하던 우리 국민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타이즈 소재 우리 국민 6명이 예멘을 출국함에 따라 예멘내 잔류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철수했다"며 "해상을 통한 소개 작전도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왕건함내 임시사무소를 두바이 임시사무소와 통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임시사무소 개설 당시 23명에서 이달 10일 6명으로 줄었다"며 "무칼라 체류 2명은 위험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해상에서 장거리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잔류국민은 생계형 장기 거주자 4명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