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7월부터 교통 약자 특별 이동 수단인 '장애인 행복 콜' 이용 시, 유료 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한다.

   
▲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장애인 행복 콜 시외 운행이 매년 늘고 있으나, 통행료를 이용자가 부담했다며, 의정부시는 10일 이렇게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교통 약자 이동을 위해, 장애인 행복 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6월에 장애인 행복 콜 3대를 늘려 총 4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 전용 임차 택시 12대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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