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열려
김진표 “의원입법 정부입법보다 우수하다는 평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10일 윤재옥‧김태년 의원실 및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최근 의원입법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 유튜브 생중계 및 국회방송을 통한 녹화방송으로도 동시 송출됐다.

내빈으로는 국민의힘 이종성, 전주혜, 정점식, 배현진, 정희용, 조명희, 최승재, 송언석, 한무경, 최영희, 허은아, 이만희, 이양수, 서병수, 강대식, 김영선, 박대출, 조수진, 엄태영 의원이 참석해 의원입법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 7월 10일 국회 위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공동 주체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2만 2000건이 넘는 법률안 중 정부 제출 법률안은 670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원입법이 크게 증가한 것을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 영향 분석을 사전에 검토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 경제, 문화 각 단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라며 입법 수가 증가한 만큼 질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랜 기간 의원입법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마련해 왔다며 의원입법 질 향상에 입법조사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도 의원발의 법안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의원발의 법률안 증가는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이라면서 “다만 규제 법령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과 달리 의원발의 법률안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효율화를 위한 의원 입법안 영향분석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여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의원 입법 품질 향상에 공감대를 보였다. 

이들은 각각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입법 질 향상과 의원들의 입법권 제한이라는 두 개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번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 발의권을 제한하는 역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법 질을 높이 돼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입법 숫자가 많이 늘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또 규제를 담고 있는 의원입법이 많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경제 그리고 국익에 의원 입법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중한 입법을 위한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입법의 추진 과정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원입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안들로 인해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입법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이 더 우수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