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과 상생, 담합 근절에 앞장"

고부가 해외건설시장 내실화로 달러획득 주력
입찰참가제한 집행 정지에 과징금 부과 경감 기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건설업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표명에 큰 기대감으로 '대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업계는 광복 70주년 대사면에 과거 정권 하에 공공공사 담합에 따른 국내 유수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제한조치의 집행면제 등이 포함될 것을 기대, 앞으로 해외건설 진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건설업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표명에 큰 기대감으로 '대환영'을 표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3일 건설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과 과징금부과 등 공권력 집행이 면제되고 선고 효력이 중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 향후 고부가 해외건설사업 확대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건설산업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박근혜 정권 이전에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모두 72개사에 이른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해외건설시장을 누비는 유수의 건설사 가운데 국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벌을 받은 업체는 76개사로 총 과징금은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담합에 의한 과징금에다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액까지 합칠 경우 1조 5000억원이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100대 건설사가 한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행정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앞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업체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로서 특별사면조치가 없을 경우 건설업의 국내외 영업기반은 송두리째 날라갈 공산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대형건설사 위주로 실적올리기에 최적의 프로젝트로 꼽혀온 해외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외 수주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입찰 참여시 다른 국가의 업체들이 발주처에 국내 건설사의 관급공사 입찰제한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발주처들은 국내 건설업계에 냉랭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한 동티모르 '수아이(Sui Supply Base)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공사‘(약 7900억원 규모)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발주된 이 공사에서 현대컨소시엄은 기술평가와 가격 개찰에서 1순위 사업자로 결정됐다. 올해 2월에는 낙찰 예정자 지위까지 확보해 최종 계약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수주경쟁에서 밀려난 중국의 한 경쟁업체가 현대건설의 국내 입찰담합제재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발주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까지 재차 소명 자료를 보냈다. 결국 동티모르 정부는 지난 4월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조사단을 보낸 뒤에야 천신만고 끝에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건설업계는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해외건설을 포함한 건설업 살리기의 핵심 사항, 즉 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이 정지될 것을 기대 중이다.

업계 관게자는 "건설업계는 과거 정권 때 담합 사실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 선처를 건의해왔다"며 "건설업계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살길은 해외시장에 있다"며 "국내 건설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해외건설시장에 수주 청신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햇다.

방영갑 한국건설경영협회 이사는 "건설업계가 박근혜 정부 이후 담합 방지와 근절, 그리고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며 "광복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통일시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경주하는 동시에 실천적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