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최초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 우편 발송

법무부가 21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이웃 세대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통보이다.

처음으로 이웃에 신상을 통보하는 대상자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지난 5월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37살 성범죄자 남성 A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자 A씨의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를 고지한다. 주민들은 23일이면 우편으로 성범죄자 A씨의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의 상세 주소(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 등)는 물론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모두 기록돼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자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 용도외에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마비사태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