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차량 침수 사고 3만4000건…7~10월 침수 사고 비중 93.6%
'카히스토리'서 침수 여부 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 확인 어려워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침수차 구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업체 케이카(K Car)는 침수 중고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카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내차 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모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케이카는 장마 기간 특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카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유통·관리 기업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중고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리본카는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업계 최대인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매물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명확하게 차량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카는 차량 검수 단계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해 제외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엔카홈서비스 구매 시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의 100%를 환불해주고 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전 성능점검 원본확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자동차 365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력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중고차 단지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에 달한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은 전체의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 등은 침수 여부 확인이 어렵다.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의 흔적이 있거나 교환한 흔적이 있는지, 습기에 따른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침수차 판별에 도움이 된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