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청회...박대출 "실업급여보다 최저임금 소득 낮아"
세 번 이상 반복 수급 10만명...부정 수급 특별 점검 실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2일 '실업급여'에 있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라며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라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미 밝혀진 악용 사례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권고사직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해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