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또한 증권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30개월을 이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미치는 파급력에 투자자 및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 리플랩스가 30개월을 이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리플은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다. 공식적인 이름은 '엑스알피(XRP)'다. 리플랩스에서 발행해 보통 리플이라고 부른다.

1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4.49% 폭등한 107.00 달러를 기록했다.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대중적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SEC는 앞서 지난 2020년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물론 SEC가 이번 약식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을 비롯한 다른 가상자산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작성된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엠버데이터’의 크리스 마틴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오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4일 오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48% 오른 3987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43% 상승한 4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3.61% 뛴 3만1477달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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