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14일 복수 매체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미보유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미즈호증권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빌린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도 2021년 8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주(2억8000만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적발돼 6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CDPQ는 애초 매수 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 시 매수 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JP모건(J.P. Morgan Securities PLC)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원을,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외국계 운용사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알테오젠 보통주 579주(5040만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 73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주(9200만원)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550만원)에 대해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각각 과징금 2760만원, 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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