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조치 요청…추가 조사해 과태료 부과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등 필수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5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93개 가맹사업 브랜드 93개의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중요 서면 정보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가맹점주들이 5개 문서 가운데 1개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브랜드는 63개로 전체의 67.7%였다.

5개 모두 주지 않았다고 답한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 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의심(가맹점주가 못 받았다고 답변) 비율이 37.6%에 달했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제공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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