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최고 부과액은 분당 정용진 자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로 648만여 건, 1조 9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보다 건수는 23만여 건(3.7%) 늘었지만, 부과 세액은 833억원(4.1%) 감소했다.

공시 가격 하락과 공정 시장 가액 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2178억원), 화성시(1665억원), 용인시(1568억원) 등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110만원이며, 공시 가격은 165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건물(1/2)과 땅에 대해 물린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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