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신용협동조합은 이번달부터 법인에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도 가능해진다.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할 경우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의 단독대출은 불가능하다.

한편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