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18일 공포·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 시설의 '여성 우선 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는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여성 우선 주차장은 지난 2009년 여성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대 이상 규모인 주차 구역에 전체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되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도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해왔고,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 주차장의 여성 우선 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이를 포함, 총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이다.

난자 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반지하 주택 등 취약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이다.

또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포함됐다.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 업소 출입, 검사·수거 등을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1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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