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 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낙인 배리어·원금 손실 발생구간) 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ELS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 주식은 47만2000원이었는데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

또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상품 만기완료 시점에 발행 주가의 60%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자 약정에 따라 만기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자 97명이 60억대 손해를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SK증권 직원 A씨를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혐의와 함께 회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명을 충실히 했고 검찰이 자료를 갖고가 계속 수사를 진행할지 내사종결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낙인을 시키면 우리도 손해인데 낙인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60억원도 이자비용을 합쳐서 계산한 것 같다. 실제로는 90억원에서 30% 정도 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