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중앙 합동조사→중앙안전관리위 심의→중대본부장 건의→대통령 선포
경북·충북 중심, 선포될듯…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장마비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새벽 귀국하자마자 3시간 후인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오는 18일 또 한차례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관계 기관과 시도 자치단체가 구조 및 복구작업에 들어간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 10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2022.10.30.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를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합동조사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하는 과정이다.

지난 4월 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4월 5일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이 지시한지 9시간만인 이날 오후 7시경 10개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완료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또한 주민들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겠다"는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빠르면 17일 오후 늦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