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치열한 2차 법적공방의 결론이 합병 주주총회 전날인 16일 전에 나온다.

법원은 13일 심리한 주총 금지 가처분 항고심과 이날 심리의 결론을 모두 삼성물산 주총 전날인 16일까지 내놓기로 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1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며 합병에 실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레저, 패션, 식음료, 바이오 분야에 강점·잠재력이 있기에 합병이 매출 정체의 타개 방법이라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만 약 8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삼성물산 측은 자사의 건설 부문과 제일모직의 각종 사업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매출이 증대하는 등 합병의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엘리엇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성 측은 합병에 반대하는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합병 부결시 삼성물산 주가의 23%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며 합병이 오히려 주주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원심에서처럼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목적과 방식, 시점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삼성 측은 엘리엇이 끝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가 회사 가치를 하락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지난달 10일 우호세력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