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합 지원 체계 9월부터 가동…운영 기관 공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 상담 창구를 설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생아를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한다.

상시 전문 상담 인력을 3교대로 배치, 돕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오프라인은 방문 혹은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되고,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 현장 상담'을 병행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현장 지원팀'을 배치, 위기 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 임산부 상황과 의사를 반영,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출산 후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 제한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 출산을 원하면 '위기 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 보호를 희망할 때는 '아동 복지 센터'로 인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들어간다. 

아울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해준다.

위기 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 보호 쉼터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하며, 아동 복지 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 보호나 가정 위탁, 입양 등을 맡는다.

기관 연결 후에는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 기준에 충족되면 종결 처리한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할 전문 민간 기관을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 수행 기관을 선정하며, 오는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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