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별내선 건설 등, 경기도가 발주한 28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불법 하도급, 건설 사업자 의무와 관련한 19개 항목을 중점 확인한다.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 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건설 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지급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 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 한 건설 현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설 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한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 기계 대여금 체불 등, 경기도내 소재 종합 건설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