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70년 만 폐지...앞으로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 처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영아 살해·유기범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형법 제정 70년 만에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 영아 살해·유기 범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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