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안전장려금 50% 지급·복지 혜택 확대
조종사 노조, 내주 초 조합원 찬반투표…아시아나항공 "상생하는 노사관계"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다음 주 파업을 예고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자노동조합(APU)이 임급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최악의 항공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약 2주일 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데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에는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도 포함됐다.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당초 노조 측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의 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10% 인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2.5% 인상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전가됐다. 지난 16일에는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돼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6일까지 국제선 2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됐고, 국제·국내선을 합쳐 56편이 지연됐다.

조종사노조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최악의 항공대란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중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최악의 항공대란은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이뤄졌다. 따라서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이날부터 잠정 중단된다. 오는 24일부터 예고됐던 파업도 보류됐다.

조종사노조는 다음 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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