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점장 승진 평가 시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반영한다. 또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활성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은 20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설명회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완벽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전담인력을 1선에 배치,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내부통제 전담인력인 지점장급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하반기에는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등 다른 자회사에도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준법감시 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선 전 직원이 1회 이상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점장 승진 평가 시에 관련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