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치료 등의 목적 정맥주사 행위, 해당규정 위반 여부 자체 심의 조치

육상 선수들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약물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중순경 도내 某여중고 육상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불상의 주사제 등을 이용하여 체력증진 및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국내외 주요 대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수사대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6조 2호(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사용)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1개소, 전현직 선수 19명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해당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수사대는 해당 선수들이 빈혈치료 등의 목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도핑 방지위원회(KADA)에 통보하여 해당규정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토록 조치하고,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는 내사종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