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국과수 자료와 경찰 조사 등 종합해 브리핑 할 계획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망자 현씨가 대성 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이 24일 오전 10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오전 10시에 국과수 자료와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