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리위, 자연재해 발생 시 골프 금지 위반...당 명예 실추
홍준표, '큰 뜻 위해 치욕 견디다' 의미 '과하지욕'으로 심경 나타내
윤리위, 26일 홍 시장측 소명 듣고 이르면 이날 징계수위 결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징계가 시작되자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홍 시장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 재해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다. 윤리위가 이 사안을 직권상정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전날(19일) 홍 시장이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와 별개로 당원으로서 윤리 규정, 규칙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의 사과가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 되느냐는 질문에는 "징계 수위라는 것은 제반 사정을 다 감안해 윤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26일)에서 홍 시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받는데 그날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그날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개시 이후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으로, 초한지에 나오는 중국 한나라 개국 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홍 시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며, 큰 뜻을 위해 이를 견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시장 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다. 소명은 홍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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