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로비 14억 수수 혐의,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기소

[미디어펜=이상일기자]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2014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개선하고자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은 2011년 11월 1차 사업으로 8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2차 사업분 12대는 향후 도입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구매계획을 세웠다.

김 전 처장은 그 직후 AW와 고문계약을 했다. 1·2차 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는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와일드캣이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자 22개월 고문료와 성공보수 명목으로 9억8천100만원을 챙겼다.

이후 2차 사업도 국외 구매로 결정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성공보수 추가 지급과 고문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W는 실제 작년 6월 1차 사업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4억3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2차 사업을 위해 고문계약을 연장했다. AW사가 1·2차 사업을 합쳐 김 전 처장에게 약속한 고문료 총액은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AW에 공언한 것처럼 실제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김 전 처장은 "AW와 합법적인 계약을 하고 한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고문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의 로비 대상이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로비 관련 부분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으로 근무하면서 폭넓은 업계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