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열린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최 모 씨(7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억울함을 토로하던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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