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회의에서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외통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 21일 오전 김태호 위원장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7.2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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