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으로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위해 마련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퇴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코바코의 청렴정책은 공기업으로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코바코는 금품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 적발 시 비리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알선청탁 근절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필요한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법인카드의 편법 및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분에 대한 회수 조치는 물론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카드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병용 코바코 감사는 “코바코는 지난해 청렴 옴부즈만제도와 청렴윤리위원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e-감사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청렴정책 시행으로 조직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