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원대회의..."학생반항조장조례·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학부모의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초등학교 교사 사건 등 교권 하락의 원인이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1만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교사가 1100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2010년경부터 도입이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행정일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지도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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