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기각...직무 정지 167일만 업무 복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헌재는 “현장 혼란은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 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로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공개 변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돼, 이 장관은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선고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요건인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며, 야권은 탄핵 소추 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건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기각을 확신했다.

이어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특히) 유족이 원하는 증인 신청, 민주당 추천 위원 또는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 등 증거 신청 대부분이 기각됐다”라며 탄핵 사유를 입증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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