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회의’ 27일 오전 회동해 잠정 결론 내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속한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ㆍ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57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인사청문회에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국가권익위원장 등 4인을 포함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국회 선진화 방안은 그 동안 여야가 각기 주장했던 안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상임위에 법안이 오래 묶여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상정제’를, 민주당은 ‘직권상정요건 강화’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입장을 고루 받아들인 안이 오늘 확정된다”고 밝혀 국회 선진화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