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 세번째)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오른쪽 세번째)이 1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에 앞서 덕담을 나누고 있다. 양측 대표는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덕담도 주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6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가 결국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작년 6월 5차회의 이후 1년여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14시간동안 마라톤회담을 이어갔지만 7차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공동위 전체회의는 오전10시에 시작돼 48분만에 종료됐다. 긴 정회시간을 보낸 양측은 당초 오후2시부터 수석대표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30여분간 지연된 2시35분에 마주앉았다. 이후 수석대표회의만 이날 밤 9시45분까지 무려 4차례가 열렸다.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때 지난 5개월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성공단 북 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통행·통신·통관을 개선하는 ‘3통 문제’,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를 각각 제시하고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른 시간 내 종결회의를 갖지 못하고 수석대표회의를 거듭 이어간 것으로 볼 때 쟁점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남북은 지난해 무위로 끝난 공동위 5차회의를 재연한 것으로 당시에도 우리 측은 3통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북 측은 임금과 노무관리 문제 등만 중점 의제로 삼아 양 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었다.

5차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면서 당초 분기별로 열기로 합의됐던 공동위 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으면서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빚게 됐다.

북한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폐지를 주장, 기존 70.35달러의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고조시켰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북한은 최저임금 문제를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5월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임금을 우선 기존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를 거쳐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일단 갈등을 봉합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6차회의에서도 북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남측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