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환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다. 적격담보범위의 경우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는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이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1년 안팎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 후 시행할 계획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이후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