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환경부 규제안 사회적 파급 커, 현장의 소리 듣겠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환경부의 규제안 제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비산먼지 규제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받았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일반적으로 비산먼지는 부지경계가 없고 광범위해 민원발생시 인과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힘든점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17일 규개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포항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 규제심사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규개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심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규제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현장검증은 환경부가 “규제가 필요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기존 5개 업종 사업장에서 제철·제강까지 늘려야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있다.

제철·제강업이 규제 사업장에 추가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현행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반기준으로는 방진덮개나 물 뿌림 시설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시켜야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저장·보관하거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만 싣기·내리기를 해야한다.

제철·제강업 사업장의 야적면적은 약 1만㎡∼134만㎡정도의 대규모이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면 시설설치로 인해 조업중단이 불가피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비산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원료공장의 원료야드 주변도로 포장, 자동 살수장치 설치, 원료 파일(pile)을 천막으로 덮는 복포 관리 강화로 비산먼지 발생을 크게 낮추고 있다.

현대제철은 세계 철강기업 가운데 최로로 원료의 비산을 방지하는 '밀폐형 원료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원료의 하역, 저장, 생산 투입까지 원료의 손실 방지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 5월 1차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해 검토를 마치고 9월 이후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1차 심사 과정에서 제철·제강업이 현재의 일반기준 적용으로는 비산먼지 관리가 불가능한 지, 또 기존 5개 업종이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비산먼지 감축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규개위는 찬반이견이 첨예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1차 심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계속심사로 분류된 안건에 대해, 소규모 TF를 구성해 현장조사·자료검증·의견수렴 등 집중 검토·논의하는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 본위원회 규제심사 시 규개위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제출한 규제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