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회복 관련 현안질의
여 "자유와 권리만 주장" vs 야 "학생인권, 교권 같이 가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숨진 서이초 교사 A씨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교권 추락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엇갈렸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이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는 여권 입장을 언급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단이다. 결국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서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여섯 군데”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 곳이 오히려 더 교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조례에 다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연동시키면 마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면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인권이 추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한 여권의 문제인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분명히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강 의원의 질문에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된 부분도 있다”라며 “(두 가지를) 분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 권익 증진보다 이적 행위 및 불법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해직 교사 복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이 현안과는 관계는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야당의 지적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 대한 권리만 있지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며 '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의 제기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좌파 교육 카르텔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권을 무너뜨린다. 결코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세력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이초는 (인근) 서일초에 비해 전체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된다"며 "과밀 학급을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이 요청했던 내용들도 해결될 것 아니냐. 왜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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